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(문단 편집) ==== 제11조 ==== 각급 당대표대회의 대표와 당위원회를 선출할 경우에는 선거자의 의사를 구현하여야 한다. 선거는 무기명[[투표]]의 방식으로 진행한다. 입후보자명단은 당조직과 선거자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여야 한다. 선거하여야 할 인수보다 더 많은 수의 립후보자명단을 내오는 부동수선거의 방법으로 직접 정식선거를 할 수도 있고 먼저 부동수선거의 방법으로 예비선거를 하여 립후보자명단을 내온 다음 정식선거를 할 수도 있다. 선거자는 립후보자의 정형을 파악할 권리, 립후보자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, 어떤 립후보자를 선거하지 않을 권리, 다른 사람을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.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방식에 관계없이 선거자에게 어느 사람을 선거하라 하거나 선거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한다.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기층당대표대회의 선거에서 당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에는 직상급 당위원회가 조사규명하여 그 선거를 무효로 하고 상응한 대책을 취하는 결정을 지어야 하며 이를 한급 더 높은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각급 당대표대회는 대표임기제를 실시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